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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집기 열기
'작성하러 가기'를 누르면 한글 편집기에 서식이 조판된 채로 열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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빈칸 채우기
표의 빈칸에 이름·회사·날짜 등을 입력합니다. 문장도 자유롭게 고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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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쇄하거나 저장
그대로 인쇄하거나 .hwpx / .hwp 파일로 내려받습니다.
법정 최고이자율(현재 연 20%)을 넘는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입니다. 금액이 크다면 공증을 받아두세요. 공정증서가 있으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.
차용증 작성 전 확인하세요
- 차용증에 법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. 다만 금액·변제기일·당사자 인적사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다툼이 없습니다.
-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으면 위·변조를 막을 수 있습니다. 예: 금 5,000,000원(금오백만원).
- 채무자의 자필 서명과 인감 날인을 받고, 신분증 사본을 함께 보관하면 증명력이 높아집니다.
- 같은 내용으로 2부를 출력해 각각 서명·날인하고 한 부씩 보관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- Q. 차용증 양식, 무료로 쓸 수 있나요?
- 네, 무료입니다. 회원가입도 프로그램 설치도 필요 없고,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됩니다.
- Q. 차용증 양식, 한글(HWP) 파일로 받을 수 있나요?
- 네. 작성한 문서를 .hwpx 또는 .hwp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고, 브라우저 인쇄 창에서 'PDF로 저장'을 고르면 PDF로도 남길 수 있습니다.
- Q. 차용증, 어떻게 작성하나요?
- '작성하러 가기'를 누르면 한글 편집기에 차용증 서식이 A4 한 장에 맞춰 조판된 채로 열립니다. 표의 빈칸에 이름·날짜 등을 채우고 그대로 인쇄하거나 파일로 저장하면 됩니다. 3분이면 충분합니다.
- Q. 차용증 작성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?
- 법정 최고이자율(현재 연 20%)을 넘는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입니다. 금액이 크다면 공증을 받아두세요. 공정증서가 있으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.
이 서식에 들어가는 항목
- 차용금액
- 이 자
- 대여일자
- 변제기일
- 입금계좌
- 채권자
- 채권자 주소
- 채무자
- 채무자 생년월일
- 채무자 주소
- 약정 내용
- 작성일